인구 유입 증가세 축소, 관광산업 둔화 등
정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재조사
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고, 4월 30일자로 최종 결정·공시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24% 상승했다.
제주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2.49% 하락했다.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일시적으로 하락현상이 나타났던 2014년(-0.2%) 이후 5년 만이다.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1년부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해 왔다. 실제 2011년 5.1%(괄호 안은 전국·0.3%), 2012년 7.3%(4.3%), 2013년 5.5%(-4.1%) 상승하다 2014년에 -0.2%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2015년 9.4%(3.1%), 2016년 25.67%(5.97%), 2017년 20.02%(4.44%) 등으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2018년에는 4.44%(5.02%)로 전국 평균 이하로 낮아졌고, 올해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락 반전됐다.
국토부는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인구 유입 증가세 둔화, 지역 내 관광산업 둔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과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산세와 관련,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