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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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매립장·공영주차장 등 대상
수지 낮을 시 배제될 수도

제주지역에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단 설립의 타당성과 사업별 수지 분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30일 오후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용역진 및 사업 대상 부서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된다.

이번 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5월까지 8개월 간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설립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분석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은 ▲하수처리장 ▲공영버스 ▲쓰레기매립장 ▲공영주차장 ▲장묘시설 ▲항만시설 등 6개 분야다.

분야별로 하수처리장과 공영버스의 경우 경상수지(비용대비 수익)와 상관없는 당연적용 대상이다. 나머지 4개 분야는 임의적용 대상으로 경상수지 5할 이상 사업으로 판단돼야 공단으로 흡수되지 수지 분석이 낮게 나오면 공단 설립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제주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과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용역 중간보고회 이후 5월부터 6월까지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행정안전부 협의를 진행하고, 7월까지 설립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8월부터 9월까지 정관 규정,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공모·임명 절차를 거쳐 10월 공단 설립 등기를 하고 출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8개 분야는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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