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마을 내 불법 건축 기승에 道, 일제 조사…정비안 마련
성읍마을 내 불법 건축 기승에 道, 일제 조사…정비안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성읍민속마을 내 불법 건축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불법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9일 ‘제주 성읍마을 내 가옥 및 시설물 실측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문화재구역 내 건물 및 가건물 등 시설물 일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읍마을은 지난 1984년 6월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로 지정·고시됐고, 최초 지정 당시 면적은 1425필지·319만1711㎡였다. 이후 2008년 12월 1004필지·79만4213㎡로 면적이 정정 고시됐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재 구역 내 건물 및 가건물 등 시설물 일체에 대한 배치와 건물 외부 실측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지정 당시와 비교해 소유주와 건물별 건립연도, 시설물 증감 유무 확인, 건축물등록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비교를 통한 허가 여부, 지적선 침범 등에 따른 건축물 정리 필요 여부, 무단 현상변경 등을 조사하게 된다.

향후에는 조사 결과를 성읍마을 내 가옥에 대한 수리 시 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허가받지 않은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항공사진을 촬영했고, 문화재 지정 당시보다 건축물 등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불법시설물이 확인되면 문화재청, 토지주 등과 협의를 거쳐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문화재청 점검결과 성읍마을 초가 불법 증축 등 9필지·초가 42개동(건축면적 1038㎡)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