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창고서 버젓이 불법 숙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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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갖추고 인터넷 통해 中 고객 모집…소방시설 없어 위험
道·시·자치경찰 등 합동단속…“강력 처벌 필요”

돈을 받고 숙박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29일 제주시 노형동 위치한 A농원 앞에서는 단속공무원과 중국인 브로커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숙박업소점검 태스크포스(TF),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는 제보를 받고 불법 숙박업 합동점검에 나섰다.

 

단속대상인 A농원 건물은 창고로 신고돼 있었지만 내부에는 침대가 있는 5개의 방과 공용 주방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실제 중국인들이 묵고 있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확인 결과 A농원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제주로 온 중국인 B씨 등 11명이 투숙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21일부터 이곳에 숙박하고 있었다.

 

B씨는 숙박요금으로 1박에 300위안(5만여 원)을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단속소식에 현장으로 온 중국인 브로커 C씨는 한국어로 숙박 영업을 하지 않았다운전면허 취득, 통역 등의 비용으로 1만위안(172만여 원)을 받았지만 숙박 요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브로커 C씨는 합동단속에 나섰던 제주도자치경찰단의 추궁에 결국 불법숙박 영업을 시인했다. 조사 결과 C씨는 A농원을 임대한 뒤 인터넷 광고나 SNS 등을 통해 중국인들을 모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TF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C씨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숙박업소점검TF팀이 구성돼 불법 숙박업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은 제주시 3명과 서귀포시 3명에 불과하다.

특히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업주가 고발을 당해도 벌금은 100만원 가량 부과되는 데 그쳐 근절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제주도자치경찰단 등의 특별 단속과 상설 단속부서 운영 및 인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선희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장은 단속을 나가도 업주와 숙박객이 친척이나 지인이라고 입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 등 불법 숙박 영업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보건복지부에 과태료 상향을 공식 요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311곳을 점검해 불법숙박업소 40곳을 적발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

지난해에는 32곳이 고발 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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