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빠진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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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4자 협의체 가동 최선"…소송전 장기화 시 정상화 '험난'
녹지제주가 지난 26일 병원 직원들에게 보낸 해고 통지서.
녹지제주가 지난 26일 병원 직원들에게 보낸 해고 통지서.

녹지그룹이 지난 26일 영리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의료기관이 빠진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대한 정상화가 요원해졌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녹지그룹이 1조130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5500억원 등 총 1조5600여 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153만㎡ 부지에 녹지병원과 콘도·리조트,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콘도미니엄(400세대)과 힐링타운(228실), 녹지병원(47병상)이 완공됐으나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시설인 의료기관이 철수 국면에 돌입하면서 2단계 사업인 의료서비스센터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JDC는 헬스케어타운 내 중앙관리센터 1만1743㎡ 부지에 산부인과·소아과·내과·안과 등 개원 의원 10여 곳이 들어설 의료서비스센터를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지난달 JDC 이사회는 총 사업비 3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녹지그룹 측이 병원 사업을 접으면서 남아 있던 직원 50명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방안은 더욱 험난해졌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기자회견에서 “녹지 측이 헬스케어타운 공사비 1218억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오는 6월에는 채권자(건설회사)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도와 정부, JDC, 녹지 간 4자 협의체를 가동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녹지 측이 지난 2월 내국인도 진료를 허용해 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이어 향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할 경우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는 소송 결과 이후에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송전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정상화 방안 자체가 물거품이 될 우려를 낳고 있어서다.

헬스케어타운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은 물론 기존 의료인프라를 인수할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헬스케어(치료·휴양)’는 빠지고 ‘타운(숙박시설)’만 남게 돼 사업 목적이 표류하게 됐다.

한편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완전히 좌절된 만큼, 제주도는 공공병원 전환을 포함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미 완공된 병원은 도민 건강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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