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이 연합해 추진한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우여곡절 끝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장외투쟁을 예고, ‘동물국회’로까지 치달았던 극한 대치 속에 국회의 파행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축소(225석)·권역별 비례 대표 확대(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29일 밤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법안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동시에 의결됐다.
4당 합의안은 판사·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고,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는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소요되지만 상임위별 안건 조정 제도와 국회의장 재량을 통해 180일 만에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29일 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회의장 앞을 가로막으며 저지에 나섰지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장소를 변경해 강행된 회의를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회의 이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역사적으로 참 의미있는 날”이라며 “사법개혁법은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 선거법 문제는 한국당을 포함해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을 강하게 규탄하고 장·내외 투쟁을 병행한 강경 대응을 예고해 놓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등 4당과 한국당 간 대치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 입법 조기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