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역 차고지증명제, 박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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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이 오는 7월 눈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주차공간이 태부족해 벌써부터 혼란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일선 읍·면·동의 등록 차량에 비해 기존 주차공간이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엊그제 열린 ‘차고지증명제 추진상황 및 주차장 확보대책 보고회’에서 읍·면·동 수장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주차 인프라 대책을 주문했다고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신규, 이전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주차공간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읍·면·동별로 분석한 결과, 한림읍과 애월읍 각각 4670대, 3442대를 포함해 8개 읍·면에서만 1만560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했다. 제주시 화북동과 서귀포시 서홍동 등 원도심에 자리잡은 동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럴진대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진통이 없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오래된 다세대·다가구·연립·원룸 등의 소유주 및 입주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울타리 안에 주차장을 마련하거나 1㎞ 이내에 주차공간을 빌려야 하는데 서민들로선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다. 자칫 생계수단인 차를 사지도, 몰지도 말라는 것이냐는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

특히나 원도심 공동주택의 경우 과밀지대여서 차고지는 고사하고 주차장 임대 자체가 어려워 이사 가기 꺼릴 건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상 처벌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면 시행에 앞서 여러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있다. 차고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공한지 주차장 확충, 이면도로 주차구획 정비와 활용, 개인주차장 지원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원칙이 섰으면 여건과 환경을 받쳐주는 것도 행정의 책무일 것이다. 남은 기간 착실히 준비해 이 제도가 도민 공감 속에 연착륙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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