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원도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60대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64)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백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빌라 신축공사 등 5개 공사현장을 담당하며 해당 현장에서 근무한 원모씨의 임금 178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백씨는 2016년 7월 29일 자신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내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빌려주면 11월까지 갚겠다”며 3552만2000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도 체불 근로자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빌린 돈의 대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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