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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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사업 중 장묘항만시설의 경상수지가 50% 미만으로 분석
설립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조직과 인력 계획은 적정 판단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 대상 일부가 경상수지 분석 결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용역진 및 사업 대상 부서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5월까지 8개월 간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설립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분석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은 ▲하수처리장 ▲공영버스 ▲환경시설 ▲공영주차장 ▲장묘시설 ▲항만시설 등 6개 분야다.

분야별로 하수처리장과 공영버스의 경우 경상수지(비용대비 수익)와 상관없는 당연적용 대상이다. 나머지 4개 분야는 임의적용 대상으로 이 가운데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의 경상수지가 50% 미만으로 분석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가 불가할 전망이다. 용역진 분석결과 장묘시설의 경우 향후 5년간 경상수지는 38.17%, 항만시설은 41.72%로 분석됐다. 현재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에서는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시설의 경상수지는 87.2%, 공영주차장은 96.64%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직의 경우 ‘1이사장 2본부 14팀 1실’, 인력 1082명(정원 849명, 정원 외 233명)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진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해 설립 이후 5년 간 69억1300만원(연 평균 13억8300만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인 타당성을 확보했고, 지방공기업 설립으로 인한 제주도의 부담액은 중기지방계획 상의 계획 예산보다 적게 나타나 재원조달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의 경우 경상수지가 50% 미만으로 부적합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5월부터 6월까지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행정안전부 협의를 진행하고, 7월까지 설립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8월부터 9월까지 정관 규정,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공모·임명 절차를 거쳐 10월 공단 설립 등기를 하고 출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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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창 2019-04-30 20:01:37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