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부 일부 개정안(강사법)이 오는 8월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일선 대학에서 올해 새학기부터 시간강사와 소규모 강좌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은 대학 시강강사들이 최소 임용 기간 1년, 재임용은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방학 기간 중 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의회는 30일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6개 대학에서 2019년 1학기에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가 2018년 1학기에 견줘 3만 학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강좌 수는 6655개 줄어들었고, 특히 20명 이하의 학생들이 듣는 소규모 강좌 수는 9086개나 줄었다.
실제 이날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된 대학별 수치를 살펴보면 도내 4개 대학(제주대·제주국제대·제주관광대·제주한라대)은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수를 모두 축소했다.
제주대의 경우 20명 이하 학생들이 듣는 강좌 수는 올해 1학기 기준 820개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45개)에 비해 325개 강좌가 없어진 것이다.
제주국제대는 지난해 468개에서 올해 443개, 제주한라대는 지난해 512개에서 446개, 제주관광대는 지난해 291개에서 242개로 소규모 학생들이 듣는 강좌 수를 각각 축소했다.
특히 사립대를 중심으로 시간강사 강의 비율이 줄고,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은 제주한라대의 경우 지난해 1139학점(30.4%)에서 올해 18점(0.5%)으로, 제주관광대는 지난해 742점(39.2%)에서 올해 614점(33.5%)으로 각각 줄었다.
반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제주한라대의 경우 지난해 1학기 1740학점(46.4%)에서 올해 1학기 1875학점(48.6%)으로, 제주관광대는 지난해 799학점(42.2%)에서 올해 848학점(46.2%)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대학들의 선제적인 ‘구조 조정’ 이 공식적인 수치로 확인되며 강사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강좌 수는 학생 수 감소 등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면서 “강사법도 영향은 있겠지만 한 가지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