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재난취약지 발굴해 상황 개선한다면 안전 기대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재난관리기금의 예방 목적 사용을 의무화해 국민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일정액 이상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상대적으로 예방 조치에 대한 우선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 조치 사항을 법률로 규정, 매년 집행될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예방 사업에 우선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재난관리 선진국의 경우 재난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 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재난의 사후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예방 대책에 대한 기금 사용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후의 피해 복구 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난취약지를 발굴해 상황을 개선한다면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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