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물가안정 기여 ‘착한가격업소’ 14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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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선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영업개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되면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가격안정 유지 위한 기자재 구입비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보조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및 컨설팅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이달 중 평가단을 구성해 6월까지 착한가격업소 현지실사 및 평가, 선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외식업과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돕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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