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유튜브 활동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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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업 방식 공유 사례 등 늘어…제주서도 6명 활동 중
교육부, 규제 대상은 아니…“광고 붙이는 경우 등은 겸직 신청”

최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 유튜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튜브에 수업 방식 등을 동영상으로 올려 학생·동료 교사·대중과 공유하는 사례가 시대 흐름에 맞춘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최근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유튜브 활동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만큼 세부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 결과 전국 초···특수학교 교사 중 934명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한 번 이상 업로드해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에서도 교사 6(초등 5·중등 1)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학생들에게 친근한 영상 콘텐츠로 이해를 돕고 교사들과의 소통을 증대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 목적이 아닌 취미 활동으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광고 삽입을 통한 광고비 취득이 가능해 겸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내 저술, 번역, 서적출판, 블로그 활동 등과 관련한 겸직 허가 사례를 봤을 때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또 교육 목적을 위한 유튜브 활용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고는 동영상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규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관련 매뉴얼과 복무지침 등이 담긴 유튜브 활동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시·도마다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허용하는 수준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소속 교사의 복무는 시·도교육감의 결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대부분이 학교 공연 축제 등 교육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긍정적 부분이 많다다만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는 경우나 광고를 붙이는 경우 등은 수입이 발생해 영리 업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겸직 허가 신청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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