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꼼수 해고, 보완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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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둬 우려했던 시간강사 해고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엊그제 발표한 ‘2019년 전국 4년제 대학 공시 분석’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체 시간강사의 강좌는 전년 대비 무려 3만 학점이나 줄었다. 특히 대학들이 강좌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불과 1년 새 6600여 강의가 증발했다. 일자리를 잃는 시간강사들도 문제지만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립대에서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이 급격히 준 대신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느는 모양새다. 이런 현상은 제주지역 대학도 마찬가지다. 제주한라대는 지난해 1139학점에서 올해 18학점으로, 제주관광대도 작년 742학점에서 올 614학점으로 각각 줄었다. 시간강사 대신 전임교원의 강의 책임을 늘리는 대학들의 강사 구조조정 실태가 헛소문이 아닌 것이다.

물론 여러해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걸 모를 바 아니다. 하지만 시간강사도 대학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 주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게다가 강사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대학, 강사들이 모처럼 합의한 법안이 아닌가. 경제 논리를 내세워 대학의 어려움을 강사들에게 전가하는 꼼수는 여론 호도나 다름없다.

이번 공시자료를 토대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쳐 2만여 명의 강사가 해고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심각한 건 강사법이 시행되는 2학기에는 더 큰 해고 사태에 직면할 거라는 우려다. 전국 시간강사 7만6000명 가운데 3만명가량이 실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갈등의 본질은 돈이다. 해법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거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거다. 허나 교육부는 고작 28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학의 협조를 당부한 게 고작이다. 강사법을 구실로 강사들을 자르는 대학들의 처사도 안 되지만 정부가 대학에만 책무를 떠넘기는 것도 무책임하다. 너무 늦기 전에 대학의 각성과 함께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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