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의 교통량을 유발하는 원인자(건물주)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오는 7월까지 산정하기로 한 가운데 업계마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건축물은 총 18만4286동이며 이 중 부과대상인 1000㎡(302평) 이상 건축물은 7.4%인 1만3698동이다. 경감 없이 적용하면 도내에선 연간 총 120억원이 부과된다.
제주도가 건축물 면적으로만 분석한 결과, 연면적 30만3737㎡인 드림타워는 연간 12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어 메종글래드호텔 2억원, 신라면세점 2억원, 한라병원 5500만원, 제주도청 1000만원 등이다.
부과 대상 건물주는 오는 8월 말까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제주도가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가운데 총 부과액 120억원 중 절반 가량인 약 6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했다.
제주지역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이 50%대로 예측된 이유는 당초 예상과 달리, 건축물마다 공실(空室)과 임대 점포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점포라도 면적인 160㎡(48평) 미만과 주거용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경감률이 타 시·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심 건축물 중 이용객과 차량이 북적이는 등 성업 중인 점포는 대형마트와 면세점, 호텔 등 이외에는 그리 많지 않았다”며 “일부 빌딩은 1~2층은 영업을 해도 3~4층은 비어 있는 사례가 많아서 실제 부과될 부담금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위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향후 얼마나 더 감면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중교통 이용 및 통근버스 운행, 차량 2~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타기, 주차장 유료화 등 건물 내 차량 주차를 최소화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면 최대 9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어서다.
좌정규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타 시·도는 1㎡당 350원을 부과하지만 제주지역은 250원으로 책정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와 호텔, 면세점은 감축이행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도민들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경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면 개인·법인은 물론 국가시설물에도 부과된다.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산정되며 ㎡당 최소 250원에서 최대 16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