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산정 교통유발부담금 감액규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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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총부과액 120억원 중 60억원 징수 추산…공실(空室) 등 빈 점포 예상외 많아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연삼로 모습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연삼로 모습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의 교통량을 유발하는 원인자(건물주)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오는 7월까지 산정하기로 한 가운데 업계마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건축물은 총 184286동이며 이 중 부과대상인 1000(302) 이상 건축물은 7.4%13698동이다. 경감 없이 적용하면 도내에선 연간 총 120억원이 부과된다.

제주도가 건축물 면적으로만 분석한 결과, 연면적 303737인 드림타워는 연간 12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어 메종글래드호텔 2억원, 신라면세점 2억원, 한라병원 5500만원, 제주도청 1000만원 등이다.

부과 대상 건물주는 오는 8월 말까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제주도가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가운데 총 부과액 120억원 중 절반 가량인 약 6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했다.

제주지역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이 50%대로 예측된 이유는 당초 예상과 달리, 건축물마다 공실(空室)과 임대 점포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점포라도 면적인 160(48) 미만과 주거용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경감률이 타 시·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심 건축물 중 이용객과 차량이 북적이는 등 성업 중인 점포는 대형마트와 면세점, 호텔 등 이외에는 그리 많지 않았다일부 빌딩은 1~2층은 영업을 해도 3~4층은 비어 있는 사례가 많아서 실제 부과될 부담금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위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향후 얼마나 더 감면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중교통 이용 및 통근버스 운행, 차량 2~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타기, 주차장 유료화 등 건물 내 차량 주차를 최소화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면 최대 9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어서다.

좌정규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타 시·도는 1350원을 부과하지만 제주지역은 250원으로 책정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와 호텔, 면세점은 감축이행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도민들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경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이면 개인·법인은 물론 국가시설물에도 부과된다.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산정되며 당 최소 250원에서 최대 1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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