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인 월급제 흐지부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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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감협 대상으로 의향조사한 결과 신청 1곳도 없어
매월 30만~200만 지급 계획…농가, 목돈 받는 것 선호 영향도

전국 1위인 제주지역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며 농업인 월급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의 반응이 시큰둥해 시범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흐지부진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간 도내 농(감)협을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 농협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가운데 제주도는 지역농협 조합장들에게 시범사업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추가로 의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은 지난 2월 제3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고, 3월 14일 제정됐다.

농업인이 지역 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면 해당 지역 농협이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줘 선지급 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례안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원금에 대한 이자를 행정에서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품목은 감귤과 마늘, 당근, 월동무 등이며, 지급금액은 약정금액에 차이는 있다.

농가의 예상 소득금액에 따라 계약금액의 60~80% 수준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내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농업인 월급제가 실직적인 농업소득을 늘리지 못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농가들이 예상소득의 일부를 매월 나눠 받기보다 목돈으로 한 번에 받기를 원해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보다 앞서 도입한 타 지자체의 경우도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고 일부 필요한 농가에서만 참여해 호응도가 낮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부채를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도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농가들이 100여만원 가량 매월 받는 것보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한 번에 수익을 목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의향조사 기간은 조합장 선거 기간과 맞물려 농협의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며 “지역 조합장들에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추가 의향조사를 이달 실시해 접수를 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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