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가게와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 제도다.
시범사업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자연 재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가입 대상이 상가와 공장까지 확대됐다.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를 지원받고, 66%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금 지급 사례를 보면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점포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바 있다. 업주는 보험료 5만1000원 중 3만4000원(66%)을 부담한 후 이 같은 지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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