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제주시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지난해 3월 6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씨는 2016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년 4월 퇴소한 자로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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