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직원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장 김모씨(58)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월 29일 제주시청소년수련원에서 화물 운반 리프트를 점검하던 A씨(71)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산업보건관리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 조사 결과 사고가 난 리프트의 쇠사슬줄이 노후화로 마모돼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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