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수호천사에게 폭행은 이제 그만
생명 수호천사에게 폭행은 이제 그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고태은, 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우리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폭언을 당했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찮게 접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소방기관의 일선에서 각종 재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응급환자,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있는 환자를 위해 정확한 응급처치와 빠른 이송을 해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구급 서비스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폭행·폭언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폭행·폭언사범은 전국적으로 911건에 이르며 제주도 27건에 이른다. 폭행·폭언 피해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구급대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및 전문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모든 구급차량 내 CCTV 설치, 폭행사범 증거확보용 웨어러블 캠 보강, 소방활동방해사범 대응 소방특사경 운영, 구급대원 폭행 대응(호신술) 교육 등을 실시하고 폭행사범 저감을 위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다.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