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SSM 진출 놓고 반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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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사업 조청 신청

제주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두고 지역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제주지역에 처음 들어서는 SSM인 노브랜드 매장 개점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 중소기업 경영해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제주시 아라동에 대기업인 이마트의 자체브랜드 상품(PB)을 판매하는 노브랜드 매장이 가맹점 형식으로 이달 중순 문을 열 예정이다.

노브랜드는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된다. 준대규모점포는 면적이 3000를 넘지 않으면 별도의 등록신고 절차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시장 반경 1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지만 이 매장은 전통시장과 1이상 떨어져 있다.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대형마트와 난립하는 편의점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SSM마저 진출하면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011년 롯데슈퍼가 제주지역 진출을 시도했지만 지역상권의 반발로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관계자는 노브랜드 개점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노브랜드를 시작으로 제주지역에 SSM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긴급이사회를 열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점포 개설비용의 51% 이상을 본사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통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지켜야 한다필요할 경우 유통상생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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