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어린이 통학로' 지정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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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 음성장치, 횡단보도 투광기, 통학차량 정류시설 의무 설치

학교 주변 이면도로 등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또 통학로에 보행신호 음성장치, 횡단보도 투광기,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 안전지도와 학교 통학로 내에서 차량통제, 공사현장 관리 등도 새롭게 규정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 1월 어린이 보행로 교통안전 현황과 과제에 대한 정책 좌담회 이후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 통학로 지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에선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으나, 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16년 6건, 2017년 7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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