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속보=청소년을 상대로 비싼 이자를 받는 이른바 ‘대리입금’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본지 2019년 2월 20일자 5면 보도)
경찰청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불법 대부업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리입금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내에 원금과 함께 수고비(이자)를 갚도록 하는 불법 대부업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자는 수고비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4%)이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해 피해가 늘고 있다.
대리입금은 천원 단위에서 최고 10만~30만원의 소액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급전이 필요하지만 이를 구하기 어려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더욱이 대부업자가 돈만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해 12월 대리입금을 통해 10만원을 빌렸다가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협박전화를 받고 원금의 3배인 30만원을 갚기도 했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 신고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갈취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맺은 대리입금 계약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어 원금 외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