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축산 악취 민원이 잦은 양돈장 8개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야간 모니터링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표선면 2개소, 남원읍 2개소, 중문동 3개소, 예래동 1개소 등이다. 양돈장 34개소가 밀집된 대정읍은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주 3회 불시로 이뤄진다.
단속반은 양돈장 주변 공유지(도로), 출입이 승인된 토지 경계에서 후각으로 악취 감도를 측정해 악취가 심할 경우 시료를 포집해 검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강창식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 이동식 악취 자동포집 장비 도입·운영 등을 통해 축산악취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지역 양돈장(79개소)에서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발생한 축산 악취 민원 159건 중 123건이 이번 단속 대상인 8개 양돈장에서 발생했다.
문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60-653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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