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직권취소 해마다 증가…道, 사전 안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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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상 공사를 착수 하지 않을 시 건축허가 직권취소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건축허가 만료 전 행정의 사전 안내가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비 부족 등 건축주의 사정으로 허가만료 기간을 인지 못해 직권취소로 인한 시간·비용 등 손실이 발생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지역의 건축허가 직권 취소 현황을 보면 2015년 33건, 2016년 44건, 2017년 91건, 2018년 11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행정에서는 매년 반기별로 미 착공된 건축허가 만료 건에 대해 사전 안내 없이 직권취소를 하고 있고, 건축주들은 행정에서 건축허가 기간 만료 사전 공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직권취소로 이후 재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 만료 이전 사전 통보 안내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건축허가 취소 3개월 전에 사전안내 절차를 양 행정시에 동일하게 적용해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일 양 행정시 건축·지적부서, 제주도 건축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경기 활성화 및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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