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영농조합법인 포함)와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다. 단, 계절 근로자 참여 자격은 만 30세 이상에서 55세 이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가는 90일 이내 영농 면적에 따라 연간 최대 5명을 고용할 수 있다.
월 급여 175만원 이상 지급하고 숙식도 제공해야 한다.
숙소는 침실과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취사도구와 소화기, 화재감지 등도 있어야 한다.
서귀포시는 수요 조사를 거쳐 법무부에 계절 근로자 인원 배정을 요청해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69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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