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싹부터 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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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는 이른바 ‘대리입금’이 성행해 걱정스럽다. 대리입금은 돈이 급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일정액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말한다. 대부분 연 24%의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긴 고리대금 행위가 문제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고 한다.

대리입금은 몇 천원에서 수십 만원까지 다양하다. 주로 소액을 빌려준 뒤 수고비·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이자를 불린다는 것이다. 실제 도내 한 고교생은 지난해 말 대리입금을 통해 10만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이자가 크게 늘고 협박전화까지 받아 원금의 3배인 30만원을 갚아야 했다. 다른 지방에선 불법 취득한 연 이자율이 8200%인 사례도 적발됐다.

주지하다시피 수고비로 늘리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문제다. 한 대리입금 글에는 3일가량 8만원의 돈을 빌리는데 수고비가 원금의 40%라고 올라와 있다.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시간당 1000원씩 지각비도 받는다. 게다가 돈을 빌릴 때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도용돼 2차 범죄에 쓰일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SNS 대부업자들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 연락처 등 가족관계 정보를 올리도록 하는 모양이다. 허나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리 사채를 쓴다는 데 동의하겠는가. 학생들이 동의도 없이 가족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넘겨준다는 방증이다. 현행법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거나 협박·폭행 등의 채권추심은 불법행위로 못박고 있다. 당국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시급한 대목이다.

청소년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쉽게 생각해 사채의 덫에 빠지게 되면 자칫 사회에서 도태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신종 불법 대부업이 진화하는 만큼 확실한 차단이 필요하다. 학생들도 피해사례가 있다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결코 아이들 일이라고 방심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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