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방송, 본지 상대 추심 배상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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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따라 3건의 원금·이자 등 1억1745만원 지급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대표 김대형)이 제주일보 표장의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 없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본사(제주新보·대표 오영수)를 상대로 추심한 1억 원대의 배상금을 반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본사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3건에 대해 추심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일보방송은 본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 2015년 11월 30일 본사가 제주일보의 표장을 신문·온라인신문·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신문·온라인신문을 발행·판매·배포·공표·전송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하루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자 추심에 나섰다.

㈜제주일보방송은 그동안 본사가 제주일보 표장을 사용해 가처분 결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 집행문을 근거로 각각 5000만원(2015년 12월 1일~2016년 1월 4일), 2400만원(2016년 1월 14일~2월 3일), 4117만5257원(2016년 2월 22일~4월 10일)의 배상금을 추심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일보방송의 본안 소송 패소 판결 확정 및 가처분 결정 취소 결정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추심한 배상금을 본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일보방송은 이에 따라 최근 추심한 3건의 원금 1억1517만5257원을 비롯해 이자 등 총 1억1745만6674원을 본사에 지급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민사부는 지난달 8일 ㈜제주일보방송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과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등 2건의 가처분이의 신청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모두 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주일보방송이 본사에 ‘제주일보’ 표장과 체육·문화 행사에 관한 사용 금지를 청구하려면 정당한 권리자야 하는데, 제주일보방송은 그러한 권리 등을 양수받지 않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다”라며 본사에 대해 사용 금지 등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이 사건 제1·2차 양도·양수계약이 전(前) 제주일보사 대표이사 김대성이 제주일보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돼 모두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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