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연세(年貰) 임대계약에 분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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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로 법에 따라 분쟁.피해 예방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없는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연세(年貰)’ 임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연세란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 번에 받는 제주 특유의 주택임대 문화다. 속칭 ‘죽어지는 세’라고 불리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무주택 가구 10만7969호 가운데 전세를 제외해 연세 계약을 한 임대인은 1만6843호(15.6%)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가족 또는 이웃들과 임대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매달 임대료를 요구하기가 껄끄러워 연세 문화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국토부가 보급하는 보급형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월세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제주에서는 보증금 반환 등을 놓고 주거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민법(640조)은 월세의 경우 임대료 연체가 2회(2달)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연체금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를 알리고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선 1000만원의 연세를 받을 경우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2회(2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현행법 상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집주인은 연세와 함께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1년간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만 살고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분쟁 해소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고문변호사,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받아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와 행정시 민원실, 각 읍·면·동에 배포하고, 홈페이지(www.jeju.go.kr)에도 게시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에만 있는 독특한 연세 문화로 인해 매년 주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이 보장해 주는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함에 따라 관련 분쟁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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