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소유 콘도 '중과세'...소송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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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투자이민협회 회견서 반발...道 3년간 유예 방침에 의회는 조례안 상정 보류
제주화인투자이민협회가 지난 3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화인투자이민협회가 지난 3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투자이민제도 일환으로 콘도를 구입해 정착한 제주화인투자이민협회(회장 장위쥔)가 콘도에 중과세를 부과할 경우 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인들이 보유한 콘도(5억원 기준)를 별장으로 분류, 연 60만원의 일반과세에서 10배나 많은 600만원의 중과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3년간 유예해 오는 202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266명 가입한 제주화인투자이민협회는 지난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투자 설명 당시 실제적인 국내 거주 기준과 중과세 부과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중과세를 부과하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콘도를 처분해 제주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 제주투자이민제도를 적극 홍보했으나 중과세 부과로 인해 제주에 대한 메리트를 상실하고 신뢰마저 잃게 됐다고 호소했다.

랑인칭 부회장은 “대다수 중국인들은 자녀 교육과 안전한 치안 여건에 따라 제주에 정착하는 투자이민제를 선택했다”며 “단, 자녀 교육을 위해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콘도에 고율과세를 부과할 경우 투자이민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시행된 제주투자이민제도는 중국인 등 외국인이 콘도 매입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중국인들이 1917호의 콘도를 매입했다.

이들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면 연 100억원 대의 세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5년 중과세 부과를 3년간 유예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가로 유예해주로 했으나, 제주도의회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해당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상정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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