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 토지주, 원희룡 지사 직무유기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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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한 토지반환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확정판경을 받은 토지주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예래단지 토지주 진경표씨와 제주녹색당은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 등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원 지사는 지금이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효고시하라”고 촉구했다.

진씨가 검찰에 고소한 피고소인은 원 지사를 포함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절차에 관여한 제주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투자유치과장, 유원지 업무 담당자, 서귀포시 유원지 담당 주무관 등 5명이다.

진씨는 “2015년 3월과 2019년 2월 대법원 판결 선고로 예래단지는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판결에 따른 후속처리인 무효고시를 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은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의 고시 불이행으로 인해 토지주들은 의무 없는 토지반환소송을 하게 되면서 변호사 고용 등의 비용을 내야 했고, 토지수요권을 이전받지 못하면서 농사를 짓지 못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만큼 원 지사 등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씨는 “원 지사는 지금이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효고시하고 무리한 투자를 통해 제주를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만든 잘못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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