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지시 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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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민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과 같은 해 9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B군에 대해 진료한 결과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제거시술을 간호조무사 C씨에게 지시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C씨가 시술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술을 지시한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술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 가능한 업무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당 시술을 의료인인 A씨의 지도·감독 하에 벌어진 진료보조행위로 판단,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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