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 거짓 고소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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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후 상대 남성을 강간 혐의로 거짓 고소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6시께 제주시지역 모 모텔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B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가 성매매 대금을 빼앗아가자 앙심을 품고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매매 대금을 절취 당하자 무고를 하게 됐으며, 이에 대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B씨 역시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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