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 행위, 단호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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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3건 중 1건은 음주자에 의한 것이다. 총 건수만도 매해 2000건에 이르고 있다. 이 기간에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사건 17건도 전부 피의자가 음주 상태에서 저질렀다. 심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런 이유로 성인 10명 중 7명은 공공장소나 대중 이용시설에서 술에 취해 기물을 파괴하고 난동을 피우는 등 타인의 음주 폭력행사로 두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경찰 입장에서도 공권력 낭비는 물론 민생치안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것이다.

이처럼 주취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데도 술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인식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음주가 친목 도모와 인간관계 문제 해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위험 음주가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음주 범죄에 대해선 법 적용도 느슨하다. 실제 과거에는 정권 차원에서 음주 운전자를 사면해준 적도 있다. 법원은 주취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규정해 관용까지 베풀며 솜방망이 처벌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다 보니 아직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줄여주는 ‘음주 감형’에 기대는 측면이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은 음주 감형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조두순법’으로 불렸던 음주, 마약 복용 등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무조건 감형을 폐지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해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조건적인 감형이 이뤄지지 않고 음주 전후 정황 등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점에서 사법 당국은 주취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죄를 무겁게 물어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준법의식이 생긴다.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학습효과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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