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정부 입법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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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통과하려면 주민투표 필요
의회 "낮은 투표율 등 불필요한 절차"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추진 중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정부 입법안이 불투명하다.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시장 직선제가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려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낮은 투표율과 찬반 갈등을 야기해왔던 주민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회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지난 22일 제출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5월 임시회 첫날인 오는 16일 의원 의견을 수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되 현재로선 반대 입장이 높다고 밝혔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은 지난 2월 의회가 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75.6%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는데 이를 할지말지 다시 묻는 주민투표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보고 있어서다.

김경학 위원장은 “그동안 실시됐던 주민투표는 낮은 투표율이라는 결과와 함께 그 과정에서 찬반 대립이 불거져 주민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주민투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의회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의견을 거슬러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무총리실과 행안부는 정부 입법으로 제주특별법(시장 직선제안)을 개정하기 위해선 주민투표가 필요한 절차로 보고 있다. 주민투표 없이 시장 직선제안을 제출하면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할 수 있어서다.

제주도 관계자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 주민투표로 결정됐는데 시장 직선제로 방향을 선회하려면 이 역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주민투표를 하지 말자는 의회의 뜻을 따르자니, 정부의 방침과는 어긋나면서 법 개정에 추진동력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2005년 실시한 주민투표율은 36.7%에 머물렀고, 2009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당시 김태환 지사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투표율은 11%에 그치면서 투표 참여율이 낮은 주민투표는 도민 여론을 대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시장 직선제를 일반 제도 개선처럼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하면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도민의 뜻을 모은 주민투표를 전제로 입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제주도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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