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전까진 구매자도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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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온라인 메신저 등에서 선물한 이모티콘을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그 계약관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권리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다.

A씨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구입한 직후 의도와 다른 것을 구매한 사실을 깨닫고 당일 결제를 취소하고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선물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메신저 업체가 구입대금을 7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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