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 논란 속 보전지역 개정 조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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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대표발의, 5월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 주목
제2공항 예정지 모습
제2공항 예정지 모습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 공항을 지을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 조례안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 제출되면서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 제출됐다.

홍 의원은 “자연 원형을 대규모로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도 조례로 관리보전 1등급 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공항과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하면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조례안은 제2공항 찬반 대립과 연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3조는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공항·항만 등 공공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홍 의원의 발의한 조례안은 ‘공항·항만’ 시설은 1등급 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지난 3월 입법예고만으로 찬반 양측의 갈등을 불러왔다.

실제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해당 조례안은 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어서 이를 거부하는 재의(再議)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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