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마다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상임위도 성평등하게 구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 심사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교섭단체 대표 및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선임 또는 추천 시 남녀 비율에 맞춰 성평등한 상임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고 있다.
또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남자 위원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도의회는 성별영향평가의 사각지대임과 동시에 성평등한 정책결정 과정이나 정치 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의회 차원의 성평등한 정책결정과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 발의에는 30명의 의원이 참여해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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