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前 제주도 비서실장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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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금품제공 건설업자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57)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으며 4개월 만에 석방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현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현 전 실장에게 금품을 지원한 건설업자 고모씨(57)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9)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950만원을 선고했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2750만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조씨를 통해 도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현 전 실장측은 “개방형 공모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만큼 법률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자 선출직인 제주도지사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금까지 피고인의 이력을 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봐야 한다”며 “조씨에게 건넨 돈도 정치활동에 따른 보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이 동종 전과가 없고 고씨에게 돈을 갚기 위해 공탁을 건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다.

또 고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조씨에게 돈을 건넬 당시에는 정치자금이라는 인식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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