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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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험료 못 낸 임의계속사업자 지원 강화…청년·노인 등 권리 보장 취지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국민연금 수급권(120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확보하지 못한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만 6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동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노동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부족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권 미획득 임의계속가입자에게 100분의 50 범위에서 국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대 52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연평균 1046억원이 투입된다.

강 의원은 청년 등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이며,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급권 미획득 노동자들의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났고, 연금보험료(월 소득의 9%) 부담으로 계속 가입을 포기한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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