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청정구역 지정에도 버젓이 ‘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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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난해 846곳 지정…위반 시 처벌규정 없어 무용지물
술병 뒹굴고 담배꽁초에 소음…주민 불편 호소
8일 오전 제주시 연동 흘천 인근의 한 공원에 막걸리병이 널브러져 있다.
8일 오전 제주시 연동 흘천 인근의 한 공원에 막걸리병이 널브러져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서의 음주행위가 빈번히 이뤄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1월 6일 도내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이 없어 여전히 음주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8일 오전 제주시 연동 흘천 주변의 한 공원에는 밤새 취객들이 술을 마신 후 버린 술병과 담배꽁초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이곳은 내부에 산책로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등이 설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이 저녁에 산책과 운동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곳이다.

인근 주민 정모씨(52)는 “밤에 혼자 운동을 하러 나오는데, 날씨가 풀리면서 종종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면서 “도심 속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원에서 음주 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가와 휴식을 위해 공원을 찾은 시민과 인근 주민들은 공원 내 음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지나친 음주로 주취자의 시비, 소음공해, 쓰레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데 있다. 음주 행위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음주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보통 야간에 음주행위가 많고 단속 인력 운용 시간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이런 행위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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