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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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편집위원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시인 신경림의 ‘목계장터’의 일부다.

직장이라는 공간이 답답할 때 누구나 바람이 되고 싶고, 떠돌이가 되고 싶다. 직장인은 하루에 몇 시간 직장에서 생활할까.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 코리아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체 재직 중인 정규직 직장인 127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6분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근무 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잠자는 시간 등을 빼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은 여전하다. 일부 남자 직장인의 경우 아침 일찍 출근해 술 마신 채 저녁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으면 어린 자녀와 대화 나누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잡고 일찍 퇴근한 아버지를 보고 어린 자녀가 “저 아저씨 누구야”라고 했다는 전설이 생긴 것이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직장인 간 마찰도 있게 마련이다. 특히 직장 상사에 의한 괴롭힘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직장 상사들은 이제 몸조심해야 할 때다. 올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해당 직원의 희망에 따라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 한 학교가 있다. 이곳의 일부 교사들은 교감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가슴앓이를 호소하고 있다.

신규 교사의 업무 처리가 미숙할 때면 “머리가 있느냐”라며 혼내기 일쑤고, 식당에서는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를 향해 “밥 먹을 생각이 나느냐”는 등 모욕감을 주기 때문이다. 본인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말하겠지만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교장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다. 괴롭힘 피해 교사들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의 잣대로 오늘을 재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쉽다.

어떠한 사람도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지, 매일 천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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