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市,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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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곳곳에서 공동주택 등의 하자를 놓고 입주자와 업체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들어선 모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81세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과장 광고와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공익신고를 했다. 중문동 소재 생활형 숙박시설(588실)을 분양받은 다수는 부실시공과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시행사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는 입주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신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매입 이유가 재테크이든, 내 집 마련이든 상관없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지만, 수억 원을 투자했고, 가족이 함께 살아갈 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시공사나 시행사는 입주자의 민원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분양 광고 당시 없던 사항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입주자를 탓해야 하겠지만, 설계가 임의대로 변경되고, 엉뚱한 시설이 들어선다면 업체의 책임이 크다. 소송 등으로 이전투구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제주도와 행정시는 부실시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점에서 가칭‘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같은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2015년 자체 조례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을 만들어 관련 전문가들이 입주 전에 아파트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지시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23곳도 검수단을 둬 공정률 50%, 95% 때 점검을 해 부실시공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공동·대형 건축물의 하자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될수록 지역경제와 이미지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 입주자 중에는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다른 공동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주는 지난 2월 기준으로 1271호가 미분양 상태다. 실제는 현재 파악된 물량보다 갑절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가 선제적·사후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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