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를 파손하고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 14일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후 잠이 들었다가 서귀포시지역 모 초등학교 앞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자신을 깨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함께 돌멩이를 휘둘러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양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9시30분께 서귀포시지역 모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의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는 등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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