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사 가격시험은 매년 9월 실시되고 있다. 내년 시험 일정은 올 하반기에 공고된다.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도 올 하반기부터 1.2~1.5배로 연장된다. 시각장애 1~2급은 90분 늘고 3~5급은 36분 연장된다. 지체장애·뇌병변장애 1~3급은 54분, 4~6급은 36분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저층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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