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대표 발의…생활체육 기본단위 체육회 설립 및 지원 강화
읍면동 체육회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읍면동 지역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내 읍면동 체육회는 서귀포시지역은 17개 전 읍면동에서 설립됐지만, 제주시지역은 26개 읍면동 중 12개(46%)만 체육회가 결성됐다.
체육회가 설립됐더라도 재정이 열악해 생활체육의 기본단위인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읍면동 체육회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읍면동 체육회에 대한 조례는 제정됐지만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체육의 기본단위인 읍면동 체육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72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