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체육회 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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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의원 대표 발의…생활체육 기본단위 체육회 설립 및 지원 강화

읍면동 체육회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읍면동 지역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내 읍면동 체육회는 서귀포시지역은 17개 전 읍면동에서 설립됐지만, 제주시지역은 26개 읍면동 중 12(46%)만 체육회가 결성됐다.

체육회가 설립됐더라도 재정이 열악해 생활체육의 기본단위인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읍면동 체육회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읍면동 체육회에 대한 조례는 제정됐지만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체육의 기본단위인 읍면동 체육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72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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