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야생노루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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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해 3800마리로 적정 6100마리보다 적어
엽사들이 야생노루를 포획한 모습.
엽사들이 야생노루를 포획한 모습.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야생노루 포획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노루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총기로 포획을 허용해 왔다.

그 결과 2009년 1만2800마리에 달했던 노루는 2015년 8000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 2018년 3800마리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노루의 적정 개체 수인 6100마리보다 2300마리 적게 나타나자 1년간 포획을 하지 않고 개체 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노루가 감소한 원인은 포획과 차량 사고(로드킬), 자연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포획자(엽사)에 의해 7032마리가 포획됐고, 같은 기간 2400여 마리는 로드킬 당했다.

제주도는 노루 포획 금지에 따라 농가 피해 보상금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로드킬이 빈번한 5·16도로에 로드킬 차단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노루에 의해 콩과 당근, 무, 더덕 등 밭작물 피해 면적은 96만㎡에 이르며, 281개 농가에 총 3억987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루의 보호와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에 따른 적정 개체 수를 재산정해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도 전역에서 노루 서식 환경을 조사한 결과, 적정 개체 수는 6100마리로 추산했다.

적정 개체 수 가운데 67%인 4094마리가 암컷이고, 암컷의 60%인 2456마리가 2마리의 새끼를 낳고 이 가운데 0.7마리가 생존한다고 보면 해마다 1719마리씩 자연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수준이면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현재의 자연환경에서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년간 인위적인 포획을 실시한 결과,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무분별한 포획 행위로 노루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며 “1년이 아닌 영구적인 포획 금지를 위해 농가 피해 보상 현실화와 피해 방지시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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