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명으로부터 7억9000만원 상당 편취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모씨(58)와 남편 신모씨(62)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23년 경력의 검사 출신인 변호사라고 속이고 피해자 5명에게 10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7억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익힌 법률 지식을 토대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교도소 수감 중에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재심청구를 고심 중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형량을 낮춰주겠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2013년 7월 26일 호주로 도주했으며, 경찰은 호주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2017년 12월 불법체류 혐의로 호주 사법당국에 체포돼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된 임씨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당시 제3국으로 도피할 기회를 만들고자 호주 이민 당국에 투자 이민 비자·난민 비자 발급이 거부돼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올해 2월 최종 패소하자 국내에 압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사기단은 호주로 도피하기 전 제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며 “현재 국내와 호주에서 추가 피해사례 등 여죄가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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