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학대 도축 논란…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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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제주지검,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 지휘
말들이 도축장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자 제주축협 관계자가 막대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있다고 국제공물관리단체 페타 측이 주장했다. 사진제공=페타
말들이 도축장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자 막대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있다고 국제공물관리단체 페타 측이 주장했다. 사진제공=페타

경주마들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국제동물권리단체 페타(PETA)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 지휘했다”고 밝혔다.

PETA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제주축협 도축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경주마를 때리고 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말을 도살한 성명불상자 5명과 제주축협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은 공개된 장소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축하는 행위와 정다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도축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포유류(말, 염소, 돼지 등) 도축장 87개소, 가금(닭, 오리, 메추리 등) 도축장 62개소 등 전국 149개 도축장을 상대로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와 협의해 퇴역 경주마의 승용마 전환, 경주마의 임시처분 사례 최소화 등을 포함한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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