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간부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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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부하직원들에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상 부정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5급 공무원 A씨(60)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시지역 모 면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3일과 10일, 17일 등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면사무소에서 부하직원 3명을 대상으로 원 지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A씨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지역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급에 있었던 만큼 발언 자체가 직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급자로서 부하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또 피고인은 문제가 불거지자 직원들을 회유해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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